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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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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19-771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9-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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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 기간 2달 반 비골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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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이겻어요 100프로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경과장애 한신장애 12% 코장애 3% 시신경 손상 눈은 보임 장애등급 받으려고함 비고골절 안와골절 등등 2009년9월20일부터 2010년 12월 정도 퇴원 그외 증상 뇌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 시신경손상 눈장애까지받으면 얼마정도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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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한시적 혹은 영구적인 후유장해(애)에 따른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많은데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신경손상으로 후유장해는 한쪽만 가정 한다면 24%를 기준으로(완전실명 24%)
인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하기란 어렵습니다.
소득을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준용하고 신경정신과 12%, 이비인후과 3%, 안과 24%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1억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경정신과가 한시적인 장해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이 영구적으로 인정되면
1억원 전후가 인정될 가능성이 또한 안과적인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될 경우
즉 3%의 이비인후과만 장해가 인정된다면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