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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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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준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18-1541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11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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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미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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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 보험사 주장에 의하면 본인=가해자=90% 상대=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월 11일 오전 1:50경 서강대학교 남문 하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본인은 서강대정문에서 대흥역 방향으로 왕복6차선도로, 1차선은 유턴과 죄회전 가능하고 2,3차 선은 직진 가능 2차선에서 진행중 삼거리에서 죄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던중 1차선 진행중이던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있었습니다. 택시는 본인차량의 앞 좌측을 택시 우측 앞뒤도어를 훌듯이 부딪히면서 진행을 하였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 3차선 약 사고지점 30m 에서 정지하였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빨간불과 죄화전 신호등이 켜진상태였습니다. 추돌지점은 정지선 이전이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경찰서 블랙박스를 본 보험사 직원 말로는 택시가 야간에 고속주행이었고 이전 신호등을 무시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과실이 9로 가해차량입니다. 우선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했던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책임이 9나 된다는게 의심이 갑니다 우선 본인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추돌지점에서 택시의 진행방향에서 본인의 차가 앞에 있었다는 점 빨간불과 좌회전 신호등이 켜져있었다는 점 1차선이 직진이 되지 않는데 고속으로 직진을 하려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상대의 책임이 1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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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가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 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질문의 더 이상의 답글은 어렵습니다.(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