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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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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10:2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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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준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18-1541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1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 보험사 주장에 의하면 본인=가해자=90% 상대=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 11일 오전 1:50경

서강대학교 남문 하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본인은 서강대정문에서 대흥역 방향으로 왕복6차선도로,  1차선은 유턴과 죄회전 가능하고 

 2,3차 선은 직진 가능  

2차선에서 진행중 삼거리에서 죄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던중

1차선 진행중이던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있었습니다. 

택시는 본인차량의 앞 좌측을 택시 우측 앞뒤도어를 훌듯이 부딪히면서 진행을 하였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 3차선 약 사고지점 30m 에서 정지하였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빨간불과 죄화전 신호등이 켜진상태였습니다.

추돌지점은 정지선 이전이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경찰서 블랙박스를 본 보험사 직원 말로는  택시가 야간에 고속주행이었고 이전 신호등을 무시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과실이 9로 가해차량입니다.

우선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했던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책임이 9나 된다는게 의심이 갑니다

우선 본인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추돌지점에서 택시의 진행방향에서 본인의 차가 앞에 있었다는 점

빨간불과 좌회전 신호등이 켜져있었다는 점

1차선이 직진이 되지 않는데 고속으로 직진을 하려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상대의 책임이 1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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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2 18:14

    과실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가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 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질문의 더 이상의 답글은 어렵습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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