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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00:37
안녕하세요. 자보가 일반가 질문입니다.
조회 수 34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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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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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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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430|@|740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법원에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으로 신체감정을 받았다고 가정하였을경우에,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2~3번 정도 하여야 하며 성형수술비는 대략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을경우에 제가 소송하여 보험사로 부터 성형수술비 받는 것은 1억원의 일반비용으로 받는것인지??아니면 자동차보험치료 비용5천만원으로 받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 질분한 비슷한 일반가와 자보가 법원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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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받게된다면
판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자동차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향후치료비가 산정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