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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0:47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67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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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1 |
연락처 | 010-3960-1303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9.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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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경비골간부 개방성 골절(12주) /2009.2.12, 2009.6.24, 2010.2.24-지연결합으로 인한 골이식술포함 총 3회수술 /09.2.10~3.7, 09.6.23~7.11, 2010.2.23~3,15간 입원 외상성 경막밑 출혈 /09.4.24-천공술 및 혈종외배액술 1회 /2009.4.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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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상기와 같은 사고로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머리부분은 작년 수술후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며, 좌측 다리는 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14%진단을 발급받았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개인택시공제조합)와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조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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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 1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