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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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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광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21-1395 |
직업 및 소득 | 200 |
사고일시 |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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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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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만약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중앙선넘어온게 아무런 법적 조취가 없다면 민사뿐이 없는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햇을경우 상대방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고해도 배상을 못해준다 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것인지요 ? 민사로 가게되면 가해자가 능력이 없어 못한다면 가해자 아들 자식에게 그 책임이 넘겨지는것인지오 ?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니면 민사로했는데도 돈 못주겠다 난 그냥 법적 처벌을 받겟다 하면 그럴경우 어덯게 되는것인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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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판결을 얻어내도 가해자로 부터 빼앗아올 재산이(동산,부동산등)없으면
판결문은 효력을 발휘할곳(집행할곳)이 없습니다.
단 그 시효는 10년이 될 것입니다.
아들 및 자식은 그 개연성이 없으면 효력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으르 하시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