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9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기훈
성별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3750-4078
직업 및 소득 연 40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0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방 차 동해자 포함 3명(70대 노인분들) 각 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제가 중과실 피의자가 되어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가 피해자이고 7:3 혹은 8:2 정도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간곡히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편도1차선 도로에서 황색실선을 넘어 상대차량(약 50km 주행)을 추월한 후 목적지(팬션 입구)를 발견하여 바로 감속(급감속은 아닙니다.)하여 약 30~40m 운행한 후 우회전 시도 중 제가 추월한 상대방 차량에 추돌을 당했습니다.
반대방향 차는 전혀 없었으며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량 어르신은 피할 사이도 없이 끼어 들어와 브레이크도 밟을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추돌당한 후 숙소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정지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본 차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정지하였습니다.

워크샵으로 간 곳이어 근처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며 추월 시도 시점에서는 100~200m 앞이 목적지인 것을 몰랐던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 3분 모두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저는 몸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이나 병원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119신고, 경찰 신고, 보험사(제가 피해자라고 함) 출동 후 현장 처리 완료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이틀 후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중앙선침범사고 피의자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출두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시골분이고 순박한 분이라 거짓말 같은 것은 하실 줄 모른다고 조사관이 얘기를 합니다.

저의 진술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조사관과 현장 검증 후에는 추월해 들어가며 상대차량 옆을 충격하였다고 확정하여 처음과 같이 중과실로 처리하여 현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처벌 40일 면허정지)
저는 추돌당한 기억만 있지 추월해 들어가며 상대차량을 접촉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 앞범퍼 왼쪽에는 무언가 흔적이 있지만 제차량에는 대응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상의하였더니 재판까지 가야한다고 하여 사실확인서와 청구포기각서(내용은 모름)를 적은 후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원고가 되어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지는 자세히 알려 주지 않습니다.

사고후 3주간을 마음을 졸이며 이곳 저곳 제 상황을 얘기하고 답변을 듣고 하였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중앙선침범 적용은 무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상급경찰청에 방문하여 교통사고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수사 요청을 하였는데 아직 담당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관이 아닌 다른 분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중앙선침범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월 후 30~40m 운행한 것을 제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거짓말 탐지기 수사와 국과수 등의 역학수사도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어리석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중앙선침범 대법원 판례 161건(1980~현재)을 읽어 보았습니다.
     대부분 반대방향 차와의 사고이고 4건 정도가 동일방향 차와의 사고인데 모두 반대방향 차를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딱 1건만 반대방향 차가 없는 상황인데 경운기가 도로 우측에 차체를 돌려 정차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크게 오른쪽으로 U턴
     하려다 후속차량과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제 상황과 같은 경우를 찾지 못하였는데 제 경우과 같은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요?
     경찰청 상담하신 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 정할 문제라고 하십니다.

2. 제쪽 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중과실 사고로 진행될 경우 어느 단계에서 보험사가 관여를 하겠     다는 의미일까요? 피고는 상대차량 운전자(책임보험만)와 상대차량 보험사가 된다고 합니다.
    (큰 보험사이지만 솔직히 보상팀 직원의 말을 100%신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1.19 00:43


    안녕하세요.


    중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재판을 진행해 보아야 결과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중침과 중첩된 과실여부에 대한 부분을 다툴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