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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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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30-00-00 |
연락처 | 011-273-8107 |
직업 및 소득 | 소득은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6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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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7주 어깨가 부러져 심을 박은 상태이고 추후 제거 수술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다리 발가락이 부러져 심을 박았다 제거한상태이구요. 입원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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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 말로는 노인이라서 더이상 완치가 안되고 영구장해 27%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있어서 (81세) 장애 인정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 150% *12 *.27 = 480만원 정도 위자료 176 해서 650 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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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시에 소득이 없으면 60세 이상의 경우 가동연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12개월에서 최고 48개월까지 인정)
본 사건의 경우에 소송시 위자료와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만 인정되며
27%의 영구장해 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