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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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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8:5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12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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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기석
성별
생년월일 1992-01-02
연락처 010-5272-1503
직업 및 소득 1,499,080 (동양대 1년 '10.하 도시일용적용)
사고일시 2002. 08.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소 6,000만원에서 ~ 최대 7,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명 골반 및 팔골절, 장파열, 요도전립선 등 다수의 진단명.
서울대 병원 및 세브란스 병원 등 여러군데 의료기관을 다님.
장해 21% 영구 (요도협착 19%, 직업계수적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 (지방국도 무단횡단 20%-어린이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2.08.09 교통사고 발생.

1. 초기진단명 골반 및 팔골절, 장파열, 요도전립선 등 다수의 진단명.

2. 요도손상으로 치골상부 방광루를 통한 소변토록 조치, 3개월 후 손상된 요도부위가 치유된 시점에서 역행성 요도조영술 시행 (전립선요도와 구부요도에 걸쳐 4Cm 협착발견.

3. 2003.03.05 협착된 요도를 절제 요도성형술 시행. 수술 후에도 협착이 계속되어 2003.04.28 협착부 요도절개술 시행. 이후에도 요도협착으로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하여 치골상부 방광루로 배뇨, 이로인한 방광위축(50CC 미만의 용적)이 보여 2004.02.04 방광확장술, 피부방광루 조성술 시행. 현재까지 피부방광루를 통한 주기적 배뇨형태로 진행.

4. 2007.07.27 요역동 검사결과 정상적인 유순도를 가진 방광이나 방광수축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2010.10.12 역행성 조도조영술 시행 조영제 통과되지 않음. (요도협착부 5Cm의 길이로 추정)

6. 결과 : 5Cm의 전립선요도 및 막양요도와 구부요도에 걸친 심한 요도협착 상태이고, 향후 치료방법은 없고 요도생성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요실금의 문제발생 및 방광확장술 시행시 방광수축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함.

상기 의견은 주치의 및 자문의 공통된 소견입니다.

 

어린 나이에 횡단보도도 없는 지방국도에서 사고를 당해 평생토록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보아야 함은 물론 차후 결혼을 하더라도 2세를 시험관을 통해 낳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상기 건은 친구의 아들 문제로 자세한 것은 정식적인 상담에서 알 수 있지만 한참 꿈을 꾸는 젊은 아이가 죽을 때 까지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데 보상금이라고는 보통사람들 1~2년치 연봉정도 밖에 안되니 화가나서 정말 그 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올 12월까지 합의를 보아야 한다더군요. 아이의 인생을 보아서는 수십억을 준다해도 억울한데 얼마되지도 않는 돈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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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3 19:2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결론 부터 말씀드려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를 받게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당하는 정형외과적인 진단 이라면 향후를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감히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명확히 따져 볼 전문가가 얼마나 될 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 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도 가능한 사건이 되겠으나 지정한 합의다운 합의가 될지는 쟁점이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할 사건으로 판결원리금액이 7천만원이 나오더라도
    그로 인한 지연이자가 연 5%로 계속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사고시점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연 약 350만원의 지연이자가 포함되니 이자만 으로도 소송비용이 충당될 사건입니다.

    현재 과실을 10% 가정하고 피해자가 여성 이라면 후유장해 19%를 예상한 소송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가 판단되며 여기에 향후치료비등이 만만치 않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가급적 내방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당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본 사건은 교통사고 소송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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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3 21:02





    요도손상에 있어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사항이 될수있습니다.



    여명기간 동안 확장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향후치료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기도 합니다.


    또한 발기부전이 함께 동반된 경우 장해율은 15%로써 따로 산정이 되어야할
    부분이며 그에따른 향후치료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평가된 장해가 제대로 감정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특히 향후치료비)
    나머지 부상부위에 관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사건 사안으로 보았을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함께 내방하시어 향후  법률적 대응방안과
    방향설정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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