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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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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24 10:29
교통사고사망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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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희관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4 |
연락처 | 010-9930-5767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10/1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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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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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를 타고 가던중 마주오던 트럭기사가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받은 사건입니다.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이며 아버지는 병원으로 가는 엠블런스 안에서 사망하셨고.사고를 낸 가해자는 병원에 있지만 알아본바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개인합의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그럽니다.이런거엔 무지해서..아버지의 자리가 너무도 컸다는걸 새삼 깨닫습니다.. 아직 합의도 안본상황에서 고모란 인간은 벌써부터 와서 울면서 오빠오빠 하지만..결국 마지막꺼내는 얘기는 돈 얘기라서 더욱 맘이 아픕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다 마주오던 트럭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냈는데 우리쪽 과실은 전혀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 합의를 봐야하는데 경제력도 봐야한다고해서 글 올립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면단위 이장 이라고합니다. 개인 합의금 얼마까지 요구할수있는지요. 만약 합의가 된다해도 가해자는 감옥에 가는건가요? 합의 되던 안되던 지금생각엔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싶네요...음주운전을하다니... 진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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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통상 개인합의라고 합니다.
즉 가,피해자(유족)끼리 하는 합의라는 것이죠..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무과실의 경우 2~3천만원의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양자간에 원활히 합의금을 결정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고
경찰서 양식이 아닌 저희 변호사실에서 안내하는 합의서 와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양식 또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에 음주를 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강구 하셔야 합니다.
2.민사합의
가해자와의 합의문제가 해결 된다면 다음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적인 합의
즉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보험사와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상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버린지 오랜세월이 지났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가정 하였을 경우 약 1억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가해차량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현실적인 차이가 큰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보다 자세한 상담 혹은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