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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20:07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
조회 수 354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일랑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6 |
연락처 | 061-333-7266 |
직업 및 소득 | 피해자는 목회자 임으로 무신고 합니다 |
사고일시 | 2010. 6.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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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죄측 팔목관절 파손 으로 보철 수술 8주진단 웅덩이 골반파열 보철투여 고정수술 12주진단 2010, 6, 23, ~` 11. 16까지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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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가 100% 저는 판넬조립공으로 일당 구만원 을 받기로 하고 일하다 차주가 후진하다 잘못으로 사고을 당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체장애는 50%입니다 |
---|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과 소득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하시고 교단에 등록된 목회자라면 교회의 규모등을 고려 하여
통계소득 입증 문제가 있을 것인데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일용근로직 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아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최소 약 155만원의
도시일용노임 단가 혹은 상황에 맞는 통계소득적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많이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인데 50%의 후유장해라는 것은 진단부위를 가늠하여 현재 보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50%대의 정형외과적인 진단이 인정 될 것인데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이
과대 평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팔목관절에는 14%의 후유장해율이
골반쪽에는 심한경우 25%전후의 후유장해 율이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인 법원감정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몇가지 사안을 두고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야 할 것인데
무과실에 도시일용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50%후유장해, 약 5개월 입원을 가정 한다면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 하고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