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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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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철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3272-8137 |
직업 및 소득 | 원천신고 금액 매월 : 130만원 ( 사고 이후에도 급여 들어옴 ) 원천신고하지 않고 현금 받는금액 : 50만원 주말마다 시골에 가서 농사일 함( 바닷일, 밭일, 등등 ) |
사고일시 | 2010년9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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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1.우측 엉덩관절의 탈구 2.우측 절구의 골절( 폐쇠성 ) 3.목뾰의 염좌및 긴장 4.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5.등뼈의 염좌 및 긴장 6.뇌진탕 7.우측 제8갈비뼈의 골절 수술유무 : 수술 하지 않았음 입원기간 : 2010,09,21 ~ 2010,11,26일 까지 입원 27일 퇴원할꺼임 그리고 상기의 진단명에는 무릎에 관한건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수술은 11월 11일날 하였습니다..무릎이 아파서 mri 를 찍었는데 95% 연골손상이라고 하여 관절경으로 수술 함. 그런데 막상 수술 하니 연골판은 멀쩡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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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동승자 입니다. 안전벨트는 매지 앉았습니다. 저희쪽이 가해자입니다..버스를 받았는데 저희쪽에서 다 물어 주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것은 첫번째 ; 상기의 진단명과 수술을 통하여 제가 받을수 있는 보험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두번째 : 한시장애 또는 통증장애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현재상태는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사타구니 옆이 땡깁니다. 다리도 안쪽으로 하는거에 불편함도 많이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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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의 과정에 따른 과실 여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진단명 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 하겠죠?
후유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후 (수술을 안 했다면 수상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고착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