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7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재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59-9010
직업 및 소득 중학교 3학년 재학
사고일시 2010.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7시간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금전에 공탁금회수 관련 문의 드린 피해자 유족 입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지방에 있다보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1.공탁금을 찾을 경우 민사 합의시 무조건 공탁금 금액이 공제되나요?
어떤분들은  민사합의를 먼저 보고 추후에 찾으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2.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잘못 보냈다가는 보험사에서 공탁사실을 알고 공제는 공제대로되고
공탁금은 가해자가 찾아갈수 있다고하고
3.민사합의를 먼저보고 추후에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인지
4.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지 말고 억울함을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분도 있고하여.....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04 01:34

    1.가해자가 걸은 공탁금은 소송시 위자료에 참작사유가 될 것인데 재판부 마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
    일부 혹은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2.소송시에는 그럴 일이 없으며 소송전 이라면 앞선 답글과 같이 단서조항을 첨부 하면 되겠습니다.

    3.실제 청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서조항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부분 입니다.)

    4.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조.


    다시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저희 변호사실에 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면 최적의대안(금전적,정신적 모든 부분)을 찾아 드릴것 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인을 선임 하셔야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