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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송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2
연락처 010-2396-36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류매장경영/22년
사고일시 2010.8.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으로 36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가해자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8월7일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받고 직진중 우측차선에서오던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오른쪽 뒷부분을 받고 차가 한바퀴반을돌고 멈춤 
8월9일 입원하여 9월13일퇴원을하고 지금은 계속 통원치료중입니다.
한달전 합의를하자고 연락이와서 하려고하니 230만원준다고하더군요.
사고후 매장은 휴업상태구요.
교통사고로 5번척추 팽윤으로 허리와 발목이 너무아파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월세는 다달이 나가고있는데 그것조차 보상이않된다고하고 오히려 왜 장사를 안하냐고하는군요.
휴업보상도 사업등록을 안한상태라 입원기간만  최저보상으로 40,000원씩 보상된다고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전화를해선 300만원을줄테니 합의를하던지 아님 법원에 조정을의뢰해서 처리하자고하더군요.
어떻게해야하는건지 합의를한다면 얼마나받을수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0.12.08 03:02


    안녕하세요.


    현재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안타깝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현재 진단에 대한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관련 해서도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추간판 팽윤인 경우 기왕증으로 보기에 예를들어 기왕증 80% 라고
    한다면 본인과실 80%와 똑같은 결과 이기에 합의금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현시점 합의를 할지  치료를 계속  받으실지는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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