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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20:28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2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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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일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5090-0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직전 1년간 월평균급여 550만원
사고일시 2010년06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7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탈구,견봉쇄골관절,우측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쇄골오구돌기인대 재건술 시행
77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인정 가해자 음주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음주차량에 치여서 126일동안 휴직했습니다.
병원에 77일간 입원하고 49일 통원치료하엿습니다.
부산의 모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장해율18% 한시장애3년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서는
2천7백에 합의보자는데 이게 정상적인 금액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몸을 쓰는 직업인지라 요즘 일하는데도 상당히 벅찬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아니면 얼마정도가 적정금액인지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09 20:42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사건의 후유장해 부분은 합의를 위해 보험사와 사전 조율 과정 후

    발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적 대리권이 없는분이 협의하여 발행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이유는 진단의 내용상 그리고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그 이상의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진단인듯 하여 드리는 설명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이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만 인정이 되더라도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전 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장해의 기간이 더 많이 인정 된다면 상응하는 합의금은 더 상향 조정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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