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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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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2889-7861
직업 및 소득 약13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8.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무/약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일로 애쓰시며 이렇게 무료상담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맨아래 3가지 질문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해 겪은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통원중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시절부터 봉사하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재직중이었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는 일하는 직장이 처음 감사 받는 약 10일전이라 무척 바쁜시점이었습니다. 사고후 근처 병원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며 입원할 것을 선생님이 말씀하셔셨으나 맡은 일을 두고 또 다른 직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일들도 있어 통원만 몇일 했습니다. 그러나오른쪽 발목에 멍든것외에 큰외상은 없었으나 발목을 절으며 목이부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일뒤에는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로 아파 치료중인 병원을 찾았고 급히 입원권유를 하셨고 저또한 몸을 어떻게 해도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프고 정신이 없는 상태라 입원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학준비를 위해 꾸준히 영어학원을 다녔고 대학시절부터 준비했던 시험에 2번째 응시하고 지원하여 1년 뒤에 대학원에 갈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더 늦어지는 힘든 상황이되었습나다. 입원당시는 한두달이면 정상을찾아 다시 공부하리라 기대를 갖었으나 그후에도 안경을 쓰고있던터라 눈까지 시큰거리고 텁텁하고 머리가 아프고 울려 5분 책보는 것도 힘었습니다. 갑자기 숨이차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차갑고 때로는 화끈거리고 또 다리가 부어 손만대어도 멍이 드는 증상도 있었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5분 걷고 앉아있는것도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더 극심해지는 통증에 잠을 못이루고 약을 먹거나 찜질을 하고 온몸에 파스를 붙여야 한 두시간 짧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한날은 입원당시 선생님들이 증상을 물어보시는 것도 내색은 안았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고 짜증까지났습니다. 너무 아프고 아픈곳도 많아 오늘은 이부분 내일은 저부분 엎드려서 맞다가 바로누워서 맞는등 치료도 쉽지 않았았습니다.

그렇게 염좌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포함해 온몸의 관절을 포함해 꺽이고 부딪힌 부위들이 동시에 아프거나 돌아가면서 증상이 나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원당시도 어느정도 괜찮아 일상생활이 가능해 퇴원한 것이 아니라 병원생활도 한달정도하다보니 입원시보다 호전되었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기운도 없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하다보니 힘든점 또 너무 아픔에도 진단명이 염좌다보니 담당선생님도 본인도 추가 입원하기위해 아프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는 상태에서 소견서나 보험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알게 모르게 작용하며 일단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파서 정말 바른 원인을 알아야 빠른 치료가 가능하겠다싶어 분당서울대학병원에가서 MRI촬영도 하고 신경외과에서 신경정신과로가서 진료도 받고 최종적으로는 근육쪽 문제로 보셨고 기억으로는 적응장애, 뇌진탕등의 진단으로 추가MRI를 찍었으나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계속 아파하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집과 떨어져서 힘들고 기운이 없어 일상생활도 힘든상태에서 또 입원하는것도 심적으로 너무힘들고, 사고시 업무를 위해 운전하시던 같은 직장 대표 및 센터장이신 아버지도 아프신 상태고, 다른 가족들도 직장일과 학업으로 틈이 없는 상태라 먼곳을 왔다갔다하며 나를 도와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입원을 하지않았니다. 그러나 통증은 계속있다니 통증을 즐이는데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침치료였고 한방치료가 나에겐 잘 맞았기에 서울 병원을 다니는 와중에도 너무 아파 계속 입원하던 한방병원에 야간진료를 받았습니다. 한약을 먹기위해 물을 끓이는 주전자 냄비등은 안태워먹은 것이 없으며 같은 물건을 가지러 5~6번씩 다녀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후에도 거의 6개월 정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병원을 가다시피 했고 그후에도 매주 3회 정도의 치료를 꾸준히 했고, 정말 어떤 날은 너무 아파지만 기운이 없어 이동하는 것도 힘들 때면 집에서 앓고 업무가 바쁘고 행사가 있는 때는 치료도 못하고 파스만 붙이고 참고 급한 업무와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일만 겨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보다 호전을 보였고 어떤 날은 다나아가는 듯 아픈 부위가 줄어들고 불편함이 있지만 참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아픈 상태였고, 갑자기 아파온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은 너무 상태가 심해지는등의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업무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고 직장 및 동료들의 배려로 업무가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치료하던 가까운 한방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고 사고후 정신없고, 기억력이 감퇴되는등의 증상으로 바보같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준비를 하고 수업을 준비할때도 반복적으로 실수가 나오고,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아파서 짜증은 나지만 참고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파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일들은 업무시간이 끝난후에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 병원도 못가고 쉴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색은 안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나올때가 있는등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사관리 및 교육업무도 담당하는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다보니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하며, 업무지도 및 담당업무도 많았고 중등부지도 및 외부연계사업참여 및 관련 교육,회의등 힘에 부치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이렇게 하다보니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제자신도 너무 힘들고 통증으로 정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내 꿈도 너무 멀어져가고 모든 것이 의미없어지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에 통원하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9월의 감사가 10월달로 변경되면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담당중등부 학생들도 중간시험기간이 되었고 아이들을 나몰라라할 수 없고 또 12월 기타공연도 있는 상황에서 그만둘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달여간 다른부위의 통증도 문제지만 초기에도 통증이 있었던 치골쪽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치료하기도 힘들고 침맞기도 힘들고 물리치료도 그렇고 민망하기도 해서 입원시나 퇴원후에 초기에는 집에서 찜질하다가 지난 봄과 여름사이에 너무아파 치료받던 선생님께 말씀드려 침을 맞았는데 얕게 침을 놓아도 온몸이 전율하는듯한 통증을 느껴져 치료 받으면서도 침맞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치료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후 최근 약2~3개월사이 치골부위 통증이 심해지고 반복되어 치료받으면서 본인도 걱정이되고 담당선생님도 정밀검사를 해봐야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으나 안쪽에는 통증과 관련된 이상이 없고 내부는 정상이나 근육이나 인대쪽에 문제가 있으면 임신과 출산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강원대학병원에서 MRI검사까지 했으나 다행히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증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또 치료를 위해 검사전 신경치료관련 주사도 부작용과 시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고생했지만 차츰 그 증상은 나아졌고 사고후 통증은 반복되었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다시 나의 인생전체를 생각하건대 치료에 전념하며 의학적인 치료외에도 나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직장을 그만두는 정말 힘든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사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그래서 11월 중반까지는 병가나 월차 연가등을 활용하여 조금씩 쉬고 치료받으면서 업무를 이어갔고 11월말로 내정적인 퇴사를 결정했으나 2010년 외부사업 및 교육 공식대외일정들은 참여해야 하기에 공식적으로는 1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뒤로 할수 없어 다시 준비하던 시험은(LSAT) 뒤늦게 나마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으며, 최소한 6개월 정도 준비해야하는데 한달도 안되는 시간안에 거의 2년 반만에 다시 시작하는 LSAT 시험을 준비해 미국까지 나가서 치른다는것도 힘들고 결과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2월 13일 시험을 못보게 되면 2011년도에 9월 학기에 시작되는 대다수의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없고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도 없으며, 내년에 다시 준비해 2012년에 입학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쪽에서 합의관련해 계속 이야기가 있어 지난 8쯤에 만났고 과실상계부분이 있으니 다른방법보다는 200~300만원정도를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된다고 했습니다. 약값은 보험이 안되는 한약이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도 계속 아프고 여름 캠프 및 행사등 많은 일정으로 심신이 모두 너무힘든 상태였습니다. 현재나 합의를 위해 처음 만났을 당시나 합의금은 둘째고 증상들이 반복되어 치료받으면서 겨우 일을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치료를 더 하는 방향으로 제시했고 그간 몇 번의 연락을 해왔지만 최근 10월 11월에는 증상이 심해지고 치골쪽 문제로 치료 경과를 지켜본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후로 정기정으로 연락이 왔고 경과를 보면서 연락하다 계속되는 연락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2월초 만났을때는 약값 및 파스등 자부담분 약85만원과 향후치료비 함께 해서 300만원 전후를 제시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걸로 봐서 아프신 상태니 과실상계를 하면 차라히 향후치료비를 제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것이며 지금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그런 입장과 나에 대한 성의를 다한다는 그말과 정중하고 사려깊은 태도와 마음은 믿고 긍정한다 할지라도 내 현실적인 피해와 고통을 덜어줄 수 는 없습니다. 또한 그치료비 산정에는 첩약비는 포함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약도 함께 먹어가며 치료를 해야 제대로 효과있고 덜힘든데 통원시 물약으로된 한약은 보험이 안되었기 때문에 1재 15만원정도하는 약을 자부담으로 1년 4개월여간

퇴원후에도 한약을 5~6재 정도를 지어먹었습니다. 최근에도 몸이 증상이 심해져 약을 지어먹고있습니다.

 

지금도 자주 정신이없고 화끈거리며 차갑고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서부터 발까지 군데군데가 통증이 올때면 할수 없이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억지로 참고 일하거나 활동하다보면 다른통증들로 인해 머리도 더 아프고 짜증나고 주말에는 오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쉴때도 많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도 하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여 어떤날은 컨디션도 좋고 힘도 생기는 듯 하다가도 어떤날은 운동후에 무릎 발목이 붓고 멍든 것처럼 아프고 다리도 화끈거리며 통증이 생겨 너무 힘듭니다.

 

이렇듯 본인으로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되어 이렇게 오랜 기간 나의 꿈과 직업과 소중한 건강과 시간등 그 외도 많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를 제시하며, 자사의 약관만을 주장하는 현행 보험사의 처사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 두서없는 글이지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위와같은 상황일지

첫째, 업무차량을 타고 업무를 위해 차를 타고가던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계가족이라서 과실이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조건의 어떠한 점들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

 

셋째, 본인과 같은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의 향후치료 및 보상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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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10 01:45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가족의 차량에 동승하여 차대차
       사고가 났다면 동승한 차량의 과실을 동일한 과실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고사실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있어 후유장해 여부나 향후치료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므로 후유장해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보았을때 합의금으로 치료비
       에도 모자를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기 답글 참조



    쾌유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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