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10 03:10

법원 소득인정 여부?

조회 수 32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건석
성별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7-397-3465
직업 및 소득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 입증하는것으로 앎. 소득입증이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지하철택배 사업자등록 현재 4년간(과세특례자)
사고일시 2010년10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원부위 관절내 개방성분쇄골절,좌측 비골 분쇄골절,
죄측 족관절부 좌멸창.
수술했음.
초진주수-14주
2010년 현재 입원중.
후유증 장애 있을 것으로 확실예상됨./
입원기간-4개월 예상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종합보험가입자. 10대 중대과실, 가해자 100%과실, 형사합의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10 03:4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세금신고는 안 했을지라도(장부,전표등..)을 근거로 실질소득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통계소득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가 예상될 수 있으니

    치료가 종결 되는 시점에 보험사로 부터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