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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03:10
법원 소득인정 여부?
조회 수 32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건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7-397-3465 |
직업 및 소득 |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 입증하는것으로 앎. 소득입증이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지하철택배 사업자등록 현재 4년간(과세특례자) |
사고일시 | 2010년10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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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원부위 관절내 개방성분쇄골절,좌측 비골 분쇄골절, 죄측 족관절부 좌멸창. 수술했음. 초진주수-14주 2010년 현재 입원중. 후유증 장애 있을 것으로 확실예상됨./ 입원기간-4개월 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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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는 종합보험가입자. 10대 중대과실, 가해자 100%과실, 형사합의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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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세금신고는 안 했을지라도(장부,전표등..)을 근거로 실질소득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통계소득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가 예상될 수 있으니
치료가 종결 되는 시점에 보험사로 부터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