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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22:46

아랫글 보충이요~!

조회 수 29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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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주간 입원치료후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치료가 끝나서 통원치료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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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10 23:26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휴업손해금 배상이 가능하며 입증되지 않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소송하여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와 합의한다면 휴업손해+위자료30+향후치료비로 산정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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