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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22:46
아랫글 보충이요~!
조회 수 29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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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미경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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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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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주간 입원치료후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입원치료가 끝나서 통원치료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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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보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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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교통사고 그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휴업손해금 배상이 가능하며 입증되지 않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소송하여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와 합의한다면 휴업손해+위자료30+향후치료비로 산정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