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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8 06:57
횡단보도(보행신호) 이륜차 사고
조회 수 31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득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5273-9711 |
직업 및 소득 | 148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05월 0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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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오른쪽 안쪽 복숭아뼈 골절 및 비골 골절로 인한 핀 고정 수술 입원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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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본인)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조득환 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구요 지난 5월 4일 이륜차를 타고 보행자 신호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을 하던 차와 충돌하여 오른쪽 복숭아뼈(안쪽)골절 및 비골 골절 되어 핀 고정 수술을 받았고 후두부 상단에 3~4Cm가량 두피(머리덮개)가 결손 되어 현재 머리가 자라지 않는 상태라 모발이식이나 수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찰과상 흉터(2~3cm)가 6군데 정도 돼고 수술한 부위에 흉터가 11~2Cm정도 두군데 있습니다. 5월4일 부터 10월1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두달 가량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률은 제가 20% 가해자 80%라고 합니다. 장해 판정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한시 장애가 나올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안직에 종사하며 월 148만원(공제후138만원)을 받고 입사 4개월 차 였습니다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합의 보자는 얘기만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제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통원치료를 하게 돼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지금 완치가 안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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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신듯 합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니고 후유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됩니다. 현재 흉터 및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확정 되지 않으면
예상판결금액 산정 자체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의 유,무 및 그 율(%)/기간 등이 본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기존 상담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시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셔서 내방 하셔야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