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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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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소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00-000-000
직업 및 소득 1600000원
사고일시 2010.11.6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진단
좌상단의 폐쇠성골절
갈비뼈의 다발성 폐쇠성골절
기타및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및긴장
허리뼈의 염좌및긴장
목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다발성손상

이비인후과진단
양성발작성현기증
기타말초성현기증

치과진단
측두하악관절장애애수술을 요할수있음)

뇌혈관병원진단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뇌진탕

수술은하지않았고 7주진단 아직입원중
지금6주째입니다
제가지금 폰으로쓰고있는데 밑에부분에질문을쓰려하니에러가나서
안되는데 여기에 적을께요 죄송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물론 초록불에건너고있었구요
개인택시가 저를치었습니다

치이고 정신을잠시잃은뒤눈을뜨고보니 택시가후진을하고있었고

또정신을 잃고나서눈을떠보니 사람들이 웅성대며 앞에있길래
제폰을주면서119에 신고해달라고 제일먼저 눈에 띄는사람에게
부탁을했더니 그사람이 별로내키지않는듯 가만히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사람이 가해자였습니다

결국 옆에계시던 아저씨께서 신고를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할아버지가 대뜸 하는말이
왜빨간불에건넜냐고 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도너무아프고쓰러져있는상태에서 너무어이가없어하고있는데
옆에계시던 아저씨께서 화를내시면서 무슨소리냐 초록불이였다고 다그치자

가해자할아버지는 그때서야 가만히계셨어요

그이후 제가병원에입원을하고 난후
가해자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부인 께서 오셔서 미안하다고
그땐 정신이없어서 그랬다고하고 인정을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2번정도 더오셨는데 올때마다 돈이없다 집안이어렵다
라고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제가들은바로는 개인택시하시는분들 그렇게못살지는 않는다고
개인택시를 내는것만 돈이꽤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개인택시보험에서와서 제상태체크하시러몇번오셨구요
휴업손해비는 제월급에서 80%준다고하였습니다

직장은 지금 휴직중이구요.휴직중 월급은 안나와요
혹시 휴업손해비를 받으려면 소득증명서를 떼줘야하나요?

그리고 세금빼기전 본봉에서80%를 받는건가요?
합의금 산출은어떻게하며 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가해자합의도 어떻게해야하는지?
가해자합의부터하고 채권양도각서받은후 보험사에 채권양도증서를
우체국을통해 보내고 보험사와합의해야하는건가요?

채권양도각서받고 가해자 에게 추가로 서류받을껀없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과실 형사,민사상과실 10대과실에2개항목이 과실됐다ㄱ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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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20 05:21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형사합의 시 저희 홈페이지 합의서 내용과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참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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