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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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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11:04

마트 쇼핑중 사고...

조회 수 33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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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클수마수
성별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4574-0014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 좌측 견과절부, 흉추부, 요추부
타박상 : 좌측 완관절부
4주진단
추가>>요추간판 탈출증, 경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마트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입원을 36일정도 하였고 3개월 넘게 물리치료(주사치료)중입니다.
진단이 위처럼 나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등과 팔, 그리고 허벅지통증이있으며, 허벅지는 감각에 이상이있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다면서 병원에서는 주사치료를 권고하여 치료중입니다... 주사 치료 자체가 부위별로 10대정도 맞는거라.. 매우 힘들고 치료한 날은 걷는게 힘들정도입니다.... 그래서 근4개월간 일도 못하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여 지금은 휴직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은 정신과치료도 병행하면 더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선입견으로 정신과엔 가보지 못한상태입니다. 큰병원에선 말초신경장애로 어떤 검사를 하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트쪽손해사정사에서는 합의를 하는게 좋다면서 합의 안하면 이제는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겁을주고.......
550만원을 제시했는데 치료비가 350원정도 나와서 실 합의금은 200만원정도입니다... 이게 최대한 받을 수있는 거라 하는데 맞는건지...... 저는 솔직히 회사짤리고 아직까지 통증으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그냥 합의하는게 맞나요...... 자꾸 신경쓰면 몸이 더 안좋아질거 같아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향후 치료비또한 문제입니다.
>> 치료비 350만원에서 상급병실료가 90만원이며 이부분 보험사에서 인정된다고 하고는 이제와서 발뺌하고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병원비 300만원(통원치료비 포함)+
(후 치료비 150만+휴업외 220만원정도-30%(기어도??))=550만원정도
?
  • ?
    사고후닷컴 2010.12.21 11:59

    소송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요비용에 대비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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