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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00:19
392번 추가 질문,,
조회 수 30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0 |
연락처 | 010-3467-0784 |
직업 및 소득 | 세탁소운영 |
사고일시 | 2009년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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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급, 32% 영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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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392번에 합의금 질문 올렸었는데 추가 질문있습니다. 세탁소 운영을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되있는데,,,꼭 사업자 등록이 되있는 경우만 소득인정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측 과실도 40%정도될거 같다고 보험사직원이 얘기하면서, 아버지 나이도 많고, 우리측 수술비 등도 2천만원 가까이 나왔고, 가해자가 노인이고 경운기 운전자로 무보험차 손해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5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했습니다. 이 금액이 합당한건지요?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할때,,,아버지 이외에,,,직계가족 중 자동차 보험들어 있는 사람은 그 보험사에도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데,,,이게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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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가해자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며 가족들의 무보험차상해 보험 각각 안분하여 청구
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기준 방식이며 약관기준 이라면
소득의 인정 범위가 몇년되지 않아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하는것은
소송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현재 장해 32%를 인정한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 이라면
소송시 동일 장해를 인정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변수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