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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9:49
소송관련 몇가지 질문
조회 수 28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물빵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35.5백만원 상여: 14.2백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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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좌측쇄골골절 및 좌측 3,4,5,10번 늑골골절로 10주간 진단 수술: 사고당시) 좌측 쇄골 관혈적정복술 및 고정술, 1년후) 핀제거술 입원기간: 2009년12월12일~2010년2월6일(57일간) 2011년1월2일~2011년1월10일(9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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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11대 중과실 범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작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직까지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선, 여기 싸이트로부터 많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무성의한 자세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향후치료비로 성형수술비를 제시하고자 할때 흉터길이당 금액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소송시 필요한지요? 2. 휴업손해에서 상여부분은 제외하고 제시해여야 하는지요? 입증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면 되는지요? 3. 늑골골절로 한달간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주 진단에 비추어볼 때, 부모님앞으로 개호비를 청구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부모님도 원고가 될때 호적등본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지요?) 4. 10주 진단에 비추어볼때 위자료 200백만원은 적정선인지요? 5. 휴업손해, 개호비, 향후 성형수술비, 위자료 항목으로 나누어 소송을 할까하는데, 그 이외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요? 6. 입증자료에서 자동차등록원본은 가해자차와 피해자차(택시) 모두 제시해야하는지요? 보험사의 횡포와 맞서 싸워보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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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시체감정을 받습니다.
즉 성형외과 감정의사의 감정결과로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결정 된다는 것입니다.
2.세금신도된 급여내역 전체를 제시하면 됩니다.
3.개호비 인정 여부는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등을 첨부자료로 넣어야 합니다.
4.진단의 주수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판단의 입원기간,과실,통원기간,후유장해 유/무등을 토대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5.소송시 요구하는 항목은 어떤 항목이든 첨부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 합니다.
6.소장에 들어갈때 입증자료는 최대한 준비 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중 판사님이 보정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때 제출 하셔도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문의 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안들 이기도 하니 좀더 자세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열람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