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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22:30
동생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27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한달 150~20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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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보행중 사고당함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자 요청에 의하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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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즉 경찰,검찰에 합의무효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셔서 진정서를 접수 하시고
공탁금회수동의 및 그 회수동의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해당검찰,형사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신분이 공무원 신분 인지라 그 압박의 정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