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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10:56
지금 합의할려고하는데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조회 수 29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9 |
연락처 | 010-2217-1014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일당 7만5천 |
사고일시 | 2010 10 .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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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6주가 나온상태이며 병명은 미만성 축삭손상.외상성경막밑출혈.경막위출혈.대뇌타박상.경막하출혈.외상성거미막밑출혈.편마비 입니다. 수술은 안했고 투약치료받았음. 가해자보험은 한화손해종합보험이구요. 2개월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전원되여 입원치료받고있음. 주치의 소견서엔 인지장애.언어장애.및 우측마비가 남아있는상태.장애남을확율이 높은편임추후재판정에 의해 진단명의 추가및 치료기간의 연장이 있을수있음 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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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차량이 인행보도가없는 편도1차로를 진행중 진행우측에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차량라이트 고장으로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고임(사실확인원내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날짜는 2010년 10월16일 가해자 차량이 편도1차로를 진행중 진행우측에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차량라이트 고장으로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고임(사실확인원내용) 피해자 나이49세 남성 중국인. 비자는 1년짜리 취업비자입니다. 초진16주가 나온상태이며 병명은 미만성 축삭손상.외상성경막밑출혈.경막위출혈.대뇌타박상.경막하출혈.외상성거미막밑출혈.편마비 입니다. 수술은 안했고 투약치료받았음. 가해자보험은 한화손해종합보험이구요. 2개월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전원되여 입원치료받고있음. 주치의 소견서엔 인지장애.언어장애.및 우측마비가 남아있는상태.장애남을확율이 높은편임추후재판정에 의해 진단명의 추가및 치료기간의 연장이 있을수있음 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지금쯤 합의보고 귀국해서 치료받을려구 하는데요( 외국이다보니 불편한점 많음) 저도합의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금액이 적당하면 될수록 빨리 합의할려고 합니다. 주위가족분들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되여서 가능한 빨리 귀국하고싶은 마음이거든요. 일실수익은 외국인일경우 비자가능한 날짜(피해자1년취업비자)만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선생님의 예상금액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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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실소득은 비자가능한 일자까지 가능 합니다.(통상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약 2년정도 인정하는 추세)
현재 손해배상금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점을 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시점에 그 금액을 알아 보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동일 내용의 질문으로 여러곳에 문의 하셔서 금액을 산출해 줄수 있는 점쟁이 같은 사무실이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의뢰하셔야 겠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과 돈과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업무에 대한 처리는 대강,대충,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실력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타를 활용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이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지침 입니다.
결론 적으로 현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궂이 현 시점에 합의를 하셔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믿고 의뢰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보험사화 합의절충한 손해배상 금액을 들어보시고 의뢰인들께서 판단 하셔야 할 사안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