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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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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호야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367-0883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0/3/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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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진단8주+추가진단2주: 1.정강의뼈하단골절 2종아리뼈골절 3발꿈치뼈의골절 4하퇴부및 좌측수부찰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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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 3월초에 아들녀석이 초등학교입학한지1주만에 집앞 아파트힝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치어 다리와발 3군데골절과 발등에 살이뜯기는 사고를당했습니다.초진8주+2주 가해자와는 형사합의했고 ... 보험사직원이 첨엔 200만원제시하며 빨리퇴원종용해서..일단 치료하고 아이가 장애여부를 확인하고 협의하자고했습니다. 9개월이지난 현재 아이는 다행이도 거의 완치되었고 장애가발생하지 않았지만...발등에 자동차가 밟고지나가 살이 뜯겨서 흉터가 좀 남아있습니다. 며칠전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산정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병원에 1달정도 입원했었는데...간병비도 받아낼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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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발생되지 않아 천만다행 입니다.
현 시점에 합의보다는 치료(정기적인 검진 및 성형치료등..)를 유지하신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더욱이 성형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부위의 변화(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 후
3년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