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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08:49
음주운전영업용택시가중앙선을 넘어와정면충돌했습니다.
조회 수 26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 1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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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포함4명의 가족 초진2주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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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1차로에서 진행중인 저의 차량과 혈중알콜0.133의 택시기사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마주달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4명의 가족은 일단 골절이나 외관상큰 상처는 없지만 아이둘은 그날저녁 토하고 설사하고 해서 2일 입원후 퇴원하였고 남편은 입원중입니다. 본인은 집안사정상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가족 모두 2주씩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100% 과실로 인정이 되어있지만 택시공제조합이라서 그런지 차후의 절차가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민사합의나 형사합의 전에 퇴원을 해도 되는지요? 그쪽 가해자는 전화한번 없답니다. 그쪽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 너무 두서없이 여쭙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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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퇴원은 별개로 생각 하셔도 되며
피해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양식명령)정도가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