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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08:29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7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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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5315-7812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 휴학으로 세금신고 안되는 과외소득과 친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출근하는 날만 일당 받고 있었음. |
사고일시 | 2010년 7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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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주진단 받았습니다. 왼쪽 발바닥 4번째 발가락 뼈에 골절. 수술은 하지않고 입원은 5주동안 했습니다. 7월 13일에 입원해서 8월 14일에 퇴원한 후 12월까지 일주일에 2번정도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습니다. 현재 1월달에는 물리치료 가지 않았구요. 장애등급은 7급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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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 : 피해자(대인) 새벽 00시 30분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던중 가해차량이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차량으로 친 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피해자의 왼쪽 발이 말리면서 넘어짐. 가해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지도 않길래 피해자가 핸드폰번호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전화번호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누른 후 번호가 뜨자 그냥 가버림. 피해자가 택시타고 병원 응급실로가서 치료받으면서 가해자에게 병원으로 오라고해서 옴. 병원 응급실로 가는길에 가해자가 보험접수해서 접수번호가 문자로 옴. 이럴 경우에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병원가자고 묻지도 않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았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그냥 가더군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럴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에 교원임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5주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치료받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과외받고 있던 학생들도 모두 그만두게 되었고 대학원 복학도 했어야하는데 논문주제도 방학때 정했어야하는데 정하지도 못해서 복학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것들을 위자료 명목으로는 얼마 받지 못한다고 들어서 너무 억울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멀쩡히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후유증도 걱정이 됩네요. 앞으로의 통원치료비도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은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니까 저도 어느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듣기로는 같은 5주에 장애등급 7급이어도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표에서는 금액의 범위가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1. 저같은 차량 대 대인의 경우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주진단, 장애등급 7급, 대학원 휴학 중이었음) 2.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의 경우에 유리할 지 아니면 그냥 제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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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가 없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볼때
300만원 전후로 보험사측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2.뺑소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비용감안 했을때 직접 합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