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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8:43
아래의 글에 대한 추가 질의
조회 수 23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강호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613-1327 |
직업 및 소득 | 상동 |
사고일시 | 상동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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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상동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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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동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플란트에 대한 소견이 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제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되어야 한다지만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소견 부탁드리구요. 1. 위자료: 250, 000원(9급 11항) 2. 휴업손해액: 159, 904원(39, 976*4日)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당 교통비 식대비 포함하여 1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8, 000원 * 72日 = 576, 000원 4. 치과보철향후치료비: 1, 214, 465원(완전생명표에 의한 여명기간 보철비용, 3개) 여명기간은 작년80.5세로 제가 만 30세때 사고 이므로 5배의 보상을 원합니다. 5. 향후부상치료비: 약 1, 000, 000원
Total: 3, 200, 369원 |
---|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적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시에는 조금더 받을 수는 있겠으나 기간,비용대비 소송을 하실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