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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06:22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다리던 중 인도에 주차된차가에 치었습니다.
조회 수 27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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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1-565-9393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월 130만원을 받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1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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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염좌 초진 3주 진단 입원기간 오늘까지 18일째 입원중이며 계속 입원할 예정입니다. 1.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2.보험사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보험사와 가해자에 어떤 요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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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인도 위에 주차 되어있던 차가 경사에 의해 흘러내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본인 뒤어서 덮치게 되었는데 다행히 경계석에 결려 심하게 깔리지는 않았으나 차종이 싼타페여서 차체가 높아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는 3주가 나왔는데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1.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임시번호판 차량입니다. 싼타페 2.인도에서 사고를 당합 3.가해차에 운전자는 없었으나 운전자 가족이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 4.사이드는 잡혀있었으나 기어가 중립에 있었음(오토미션)-사진찍음 5.사고당시 경찰에 신고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상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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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별다른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할 듯 하며 초과되는 범위가 있다면
피해자측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 으로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