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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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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3:35

합의금 문의 입니다

조회 수 27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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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정호
성별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8632-6387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년 10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8주 나왔구요 세번쨰 손가락 개방성 골절 폄근육의 손실 좌측 허벅지 상처

수술은 2번 하였습니다 10월6일 12월 27일

10월 6일부터 27일간 입원
12월 27일부터 5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대 2(제가 2인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문을 여는 승객에 치어서 난 사고 입니다(개인택시)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의사의 소견으로 40%이상 구부러지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현재상태에서 더 호전될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이 경우를 전 전문가분에게 맡기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건지
맡긴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1.21 23:45

    1.후유장애

    후유장애의 판단 시점은 수술 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입니다.
    통상 부상당한 손가락의 후유장애는 6~8%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될 것이며 그 장해의 기간은 영구,한시로 구분되나
    본 사건 손상부위 및 진단명으로 사료컨데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결론

    그렇다면 6%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 금액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20%를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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