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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3:35
합의금 문의 입니다
조회 수 27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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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정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8632-6387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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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8주 나왔구요 세번쨰 손가락 개방성 골절 폄근육의 손실 좌측 허벅지 상처 수술은 2번 하였습니다 10월6일 12월 27일 10월 6일부터 27일간 입원 12월 27일부터 5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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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대 2(제가 2인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문을 여는 승객에 치어서 난 사고 입니다(개인택시)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의사의 소견으로 40%이상 구부러지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현재상태에서 더 호전될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이 경우를 전 전문가분에게 맡기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건지 맡긴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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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애
후유장애의 판단 시점은 수술 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입니다.
통상 부상당한 손가락의 후유장애는 6~8%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될 것이며 그 장해의 기간은 영구,한시로 구분되나
본 사건 손상부위 및 진단명으로 사료컨데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결론
그렇다면 6%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 금액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20%를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