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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2:22
간단한 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조회 수 33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LHJ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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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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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5월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하고 지금 집 부근 한의원에 통원치료 하는 사람입니다. 허리 수술이라서, 기왕증 문제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 영수증을 영수증 금액이 소액인 것을 우선 보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한의원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한의원에서 발급하는 것은 진단서가 아니라 진료확인서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진료확인서를 인정하나요? 보험사는 국내 4대 보험사 중 한 곳입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치료비 삭감하려는 횡포가 대단하다고 해서 여쭙니다. 한약은 소견서를 써 주는 데,진단서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타환자들도 보험사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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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진료확인서의 법률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며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을 원할히 처리 하시려면
양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