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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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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정희 |
성별 | |
생년월일 | 3512-08-01 |
연락처 | 010-2018-4483 |
직업 및 소득 | 76세 노인이라 소득은 없음 |
사고일시 | 2010.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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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전치12주 내과:병명1.발작성 심방세동2.고혈압3.2형 당뇨병 외과:병명:1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2.좌측 비골 골절 3제2요추 압박 골절 4.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수술 안함/입원기간 3개월 입원후 퇴원하나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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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 단지내에서 당한 교통사고라 형사사건은 아니며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내과 병명 중 2,3번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고 1번은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받던 도중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와 함께 혈당 및 혈압조절 위해 순환기내과로 전과 되었으며 이때 항응고제 투여중 치질 출혈이 발생하여 현재는 항부정맥제만 투여하고 있으며 정상 동율동으로 유지되고 있음.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전신상태 저하가 발작성 심방세동 및 혈당 조절의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향후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 치료 요함(내과 의사 치료소견서)한국질병분류번호l48 외과의사 치료소견서 상기환자는 교통사고(환자 및 보호자 고지)로 상병명 수상한 자로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며 우측 상완골 및 좌측 비골 골절로 보행 및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한국질병분류번호는 공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질문드릴께요 첫째..내과 의사는 수술이 가능하다 했으나 외과의사가 환자 앞에서 수술하면 내과적인 이유로 죽을수도 있으므로 수술을 안 해줌.의사가 수술 거부..소견서에는 이런 말도 없고 한국질병분류번호도 없는데요..이럴경우 수술안하면 후유장해 판정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예 거동도 못하고 허리쪽이 많이 아프시다는데 허리에 관한 애기는 아예 없어요 원래는 수술을 해서 핀박아야 되는데 내과적인 이유로 못해주겠다 하셨어요.그럼 소견서에 못해준 이유랑 향후예상되는 후유장해 뭐 이런거 다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그 밖에 소견서에 뭘 적어달라고 하면 좋을지요? 둘째..지금 저희가 간병비와 기타할머니 소모품으로 들어간것만 1200만원입니다..그래서 가불금 애기를 꺼냈더니 거절하시면서 요양병원으로 가면 자기네가 200~250정도 6개월정도 내고 저희가 지병있는것 의료보험 되니 한달에 60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그럽니다..어차피 오래 입원해 있으면 나중에 위자료로 최고 많이 줘봐야 200만원 밖에 못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래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당뇨나 고혈압은 얼마 안나와요..문제는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24시간 써야하는 간병비가 문제지요..벌써1200에 앞으로 뼈가 어느정도 붙는다고 해도 연세가 있으신지라 앞으로 몇달이 더 될지도 모르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간병비(일주일에 70)거든요.. 정말 삼성화재 직월 말대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그 직원 왈 소송해도 할머니 연세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넘 억울해서요..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낸 간병비랑 앞으로 낼 간병비랑 향후 예상되는 장해에 대한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넘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정말 이런경우는 소송해도 실익이 없나요? 의사는 수술을 안해주니 장해유무도 모르겠고 200에 합의하자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늦은밤 잠도 못자고 글 남깁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많이 길어졌습니다..답답한 마음 뿐이니 정말 도움 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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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혹은 후유장해를 위해 수술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어쩔수 없는 경우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수 밖에요..
생명을 담보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견서는 환자의 현상태 그대로를 적는 것이지 소견을 유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가간내 즉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현실은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 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는시점 까지 합의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고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