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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11:32
교통사고 사망사건 보험사 합의금
조회 수 34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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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금순 |
성별 | |
생년월일 | 51-00-11 |
연락처 | 010-3911-8684 |
직업 및 소득 | 2010년 여름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2010년 가을, 겨울에는 고물을 주워서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4일 / 같은 달 12월 30일 사망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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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00 (위에 자세히 기재)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로 뇌수술 2번과 기타 수술 2번을 받은 후 같은 달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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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처음에 보험사는 과실 40%를 제시하였으나 추후 35%로 산정해주었다며 47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약 위자료 2900+ 일실수익3년 2100 + 장례비 190 + 휴업손해 70 - 치료비 상계 6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 4차선 도로에서 2차선도로 (2차선이라고는 하나 중간 차선이 없는 차 하나 다니는 공간의 작은 도로) 로 저녁 8시경 차량이 유턴하던 중 직진차량을 살피기 위해 오른쪽만 보느라 왼쪽방향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친 사건입니다. 고가도로 아래의 안전지대 모서리 부근에서 일어났으며 횡단보도와의 거리는 5m이내 이고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유턴신호는 따로 없는 곳이고요. 유턴하는 차량들을 살펴보니 모두 시속 10키로 이내로 매우 서행하며 유턴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성운전자는 사람이 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쿵 하는 소리만 듣고 좀 더 가서 차를 세웠다고 했고요. 아주 서행하던 중이었는데, 왼편 자동차 바퀴 밑으로 딸려 들어가서 두차례 깔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진술상 울컥- 울컥- 두차례를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목격자가 있으나 사고 후 내용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정도의 뒷편에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모습 진술) 뇌부터 시작해서 갈비뼈 무릎 허벅지 등 차량에 밟힌 곳들이 모두 골절되어 몸 반쪽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뇌수술 2번 기타 작은 수술 4번을 받았고 병원비는 2400만원이 나왔으나 이상하게도 보험회사는 1900만원을 기준으로 35%의 금액인 6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신빼낼때 사망진단서 발급이 안돼서 보험회사와 병원이 실랑이를 하다 850만원 가량되는 돈을 보험회사가 가족들에게 통장으로 지급하여 바로 병원에다 준 바 있습니다.) 1. 보험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무단횡단 처리로 처음에는 40%를 얘기하더니 보상금 책정때 35%를 책정하였습니다. 이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치어서 사망한 사고라기 보다는 밟아서 사망한 사고라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남자운전자처럼 제동만 제때 했어도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경찰서에서 다른 사건 (택시) 동영상을 보았는데 시속 5키로 이하..그러니까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린 차에도 깔리면 사람은 즉사하는거더라구요.. 2. 소송을 생각해보았는데, 일실수익 인정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2009년말까지 통장 입금 기록이 있으나 2009년 11월에 그 전에 있는 채무로 통장이 모두 압류되면서 잠깐동안 현금(일당)으로 급여를 받으시다가 최근(2010년) 에는 고물들을 주워서 고물상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추후 통장을 새로 만드셨는데, 그 시기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달전인 2010년 11월 입니다. 일실수익 인정이 될런지, 된다면 보험사 말대로 60세까지인 약 11개월만 인정되서 소송상으로는 약 700만원밖에 못받는건지... 2010년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3. 소송위자료기준금액이 8000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이 금액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는건지요? 누구는 6000천이라하고 누구는 7000천이라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성남이며 아버지 주소및 사고 발생지는 수원입니다. 4. 치료비 과실상계는 소송에서도 똑같이 하는건가요? 장례비는 과실상계 안하는것 맞나요? 5. 형사합의는 2천만원에 했는데 이 금액은 민사판결과는 아무 영향도 없는거지요? (채권양도인가 그건 했습니다) 6. 소송시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기간과 증거자료수집이 궁금합니다. 증거자료 수집은 제가 하는거 맞지요? 그리고 소송시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소개로 만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초기 착수금 700에 후불15%인데 깎아서 10%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는 지인은 또 법률구조공단에 맡겨보라고 하는데.. (제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재산도 소득도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분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돈을 별로 안받고 소송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강하는데다가 다 어린 사람들이라 힘도 없다고 하고요.. 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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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야간 8시 왕복4차선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기본 과실 35%전후를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여건,낮/밤,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음주상태,가해자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35%의 과실 이라면 적정 과실인듯 합니다.
2.소득 및 가동연한
본 사건은 일실소득 인정에 있어 원할한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사고 전 직업 및 그 직업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입증하여 인정이 되면 60세에 임박한 분 이라도
통상 사고시점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해 주니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3.사망위자료
근간 재판부의 사망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연령,소득등을 고려하여 가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본 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율을 전부 공제 하면 되겠습니다.
즉 35%의 과실 이라면 약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생각 하시면 될것 입니다.
(단, 형사합의금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필 한 경우)
4.과실상계
소송시에도 치료비 상계 및 장례비에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장례비는 통상 무과실 기준 500만원을 인정하는데 실제 장례비관련 영수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5.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시면 되나
판사님마다 차이는 있지만 위자료를 판단할때 간혹 형사합의금액을 고려한다는 판결문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에 그리고 최종판결금을 고려 한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6. 언급해 드린 위자료에 상실수익액을 더하시고 장례비를 더하시면 되겠으며
발새된 치료비중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시면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 참조.
본 사건에 착수금을 700만원씩 주고 성공보수를 약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냥 보험사와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은 자격여건이 되어야 하니 이 부분은 공단측에 문의를
해 보셔야 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