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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00:53
교통사망사고형사합의
조회 수 31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재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59-9010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 3학년 |
사고일시 | 2010.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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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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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고 연락이와 합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측은 공탁금을회수하고 합의금을 지불 후 채권양도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게해달라고하면 해주는데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합의하면 합의금액이 없기에 보험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인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피해자를 위해서라고)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금액을 명시하면 채권양도 받고 명시하지 않으면 현찰받고 보험사에 연락안하면 근거가 없어 공제되지 않는다는데 어떠한 방법이 현명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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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기재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것 입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 부분은 반드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