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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01:16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조회 수 24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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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재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59-9010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0.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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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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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조금전에 질문 드렸는데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는 단순 직원이고 가해차량과 보험은 사장앞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채권양도에 통지인을 가해자로 하나요 아님 보험 가입자인 사장인가요? 답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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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통지인을 2명으로 하세요.
차주의 이름 및 인적사항
그하단에 운전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이렇게 하시고
단 운전자가 운전을 해도 종합보험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린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