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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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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48-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2달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피해자가 종합병원으로 7일간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나리 어머니가 50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시고 행단보도를 같이 걷너는 과정에서 앞에 아주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최초 병원에 2주 진단이 나왔구요.. 경찰, 검 찰에서도 2주로 원만한 합의를 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300만원정도 요구하구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자 아주머니는 최초 진단을 받고 입원한 병원이 불친절하다고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해자(어머니)를 배제하고 검사를 받고 입 원을해서 병원비가 180만원 나왔다고 하구 지금까지 물리치료비와 택시비를 포함하여 300만 원에서 350만원을 요구하구 있습니다. 피해자쪽은 무보험 운전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궁금사항 1.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 아니면 얼마정도가 적정한지요? (어머니는 오토바이 보험이 없습니다.) 2.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가면 벌금, 공탁금,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입원비, 차후 물리치료비등을 저희 쪽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지요, 그 금액은?? 3.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어떤 절차를 받으면 저희가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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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