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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21:43
교통사망사고 변호사 선임고려
조회 수 36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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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늙은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1 |
연락처 | 010-9211-9302 |
직업 및 소득 | 주부(무직) |
사고일시 | 2010.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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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미난성 뇌 손상(외상성 뇌내출혈) 두피의 개방창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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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개요> 1) 평소에 신부전 환자(약1.5년 투석 치료중)로 사고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서 제공한 소형 상용차(일명 봉고) 로 병원으로 투석 치료를 하러 가던중 눈길에서 과속등으로 차량 전복 발생한 사고(주거지가 시내에 있지 않은 관계 로 병원측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시골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신부전 환자분들을 모셔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이러한 행위는 아마도 불법인듯 합니다_전에 한번 들은적이 있는것 같음) 2) 차량은 의료법인 소속차량이며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고 운전기사 역시 병원측의 정규 직원임 3) 운전기사는 운전자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병원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 4) 신부전 환자로 치료 이전에는 시골에서 여관업을 하고 있었으나 근간에는 건강이 좋치않아 휴업(세무서에서 강제 폐업조치 상태임-장기간 세금 미납등 사유)을 하고 있던중 사고 발생 <질문사항> 1) 1차로 운전자와는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절차로 얼마의 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2) 가해병원(차량운행 및 운전자 고용)에서는 1차 면담결과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소송으로 갈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임 3) 변호사 선임시 절차 및 비용(수임료 및 성송보수등),그리고 소송기간? 4) 진료기록 사본을 보면 초기에는 약2주후 퇴원 가능성도 있었던것 같은데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또한 확인을 해봐야 하는곳인지?(입원 및 사망한 병원은 다른 대학병원임),초기에는 기억이 매우 좋은것은 아니었 지만 약4일 정도는 일반인 정도의 기억이 있었고 식사도 저염식으로 앉은 상태에서 하였음) 다만 일부 기억이 현재 에서 과거로 왔다갔다 함 5)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 기재사항 : 외상성 뇌내좌상, 급성 신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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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변호사선임 전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후 소송실익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과거 기왕병력등의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많은 사고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과거 기왕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에서 상계처리를 합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및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