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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05:03

4189번..

조회 수 26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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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답변 주신 거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법원의 심체감정이라.. 사실 이것도 객관성이 없는 거 같은데.. 
대학병원 교수들도,일부 판사들도 보험사 눈치를 많이 보는 듯합니다.  최근 몇개 대학병원을 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수라는 자부심들이 있는 사람들인데,거대 자금으로 무장한 보험사 앞에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그렇게 보험사 눈치를 볼 줄이야..

그래서 허리 고정술의 경우는 감정은 의사가 하지만,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걸로 압니다.  의사는 보험사에 찍히기 싫으니까 보험사에 유리하게 감정해 주는 듯. 판사들은 기왕증을 높게 판단하려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상금이 많아지면 국민혈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인듯.. 요즘 허리 고정술 환자도 승소율 (기왕증 비율이 낮은 것)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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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30 05:09

    대한민국 법원을 불신 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재판부를 평가 한다면 더 이상의 본 사건의 법률적 고찰은 무의미 할듯 합니다.

    기존에도 상이한 질문자의 이름 및 가명 이니셜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신분 인듯 합니다.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질의 내용은 동의 없이 삭제처리 할 수 있음)

    본 사건으로 더 이상의 저희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질문에는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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