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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20:17
교통사고로 다친 곳을 다시 다쳤습니다.
조회 수 27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3500만원 |
사고일시 | 2011.0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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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보행 중 가해차량이 골목길에서 제 오른 팔을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보상문제를 협의하면 된다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에 치이기 전, 오른 손 약지 인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치료 중이었습니다. 오른 팔을 치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전치 2주의 염좌 진단이 나왔는데, 최초 인대가 끊어졌을 당시 병원에서는 고정 후 6주 뒤 상태를 보아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수술을 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에서 수술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부분적이라면 비율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는지요? 2. 뼈가 아닌 인대이기 때문에, 원할 경우 MRI 촬영에 대한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는지요? 3. 기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보험사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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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왕병력 부분은 이번 사고와의 기여도를 나누어 기여도 만큼만 보상을 합니다.
그 비율은 의사가 정하며 소송시에는 법원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상계처리 하니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일정 부부의
치료에 만족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