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2.14 17:59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기석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8776-265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6.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상 골절.(초진15주)
수술했음.
입원기간-15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승객임.택시가 불법자회전하다..직진차량과 충돌. 택시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후 7개월이 넘었고..현재 재활치료중입니다. 현상태는 팔이 어깨위로는 안올라가는 상태이고요..
장애등급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수술 초기에 한달동안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이부분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전부터 꽃집을 하고 있는데...사고후...사업자를 마쳤습니다.(이런건 소득부분에 해당이 안되나요?)
택시공제조합은 꼭 소송으로만 해야되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을 했네요....결론은 어느정도에 합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14 19: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꽃집을 운영하시고 세금신고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소득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그 금액이 일반보험사 보다 적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18%의 영구장해를 가정하고 도시일용노임 으로 2년간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소송시 2천~2천5백 정도로
    예측되어 지기에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 없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어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