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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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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창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0 |
연락처 | 010-3173-4890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11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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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39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1월 24일 왼쪽 다리 대퇴 절단 수술(3급 나호 장애 판정) 11월19일~현재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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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시내버스 개문발차 사고로 100% 운전자 과실 확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위와 같이 사고로 수술 및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위자료 4,000,000원 기타손배금 16,000원 상실수익액 15,000,000(1,499,075 X 45% X 22.7938) 합계: 19,000,000원 제시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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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 와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퇴부위 절단의 경우 45~48%의 후유장해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45%는 옥내근로자 일때 48%는 옥외 근로자 일때 인정이 되는데..
소송시에는 48%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터무니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 사건 무과실 이라고 가정할때 소송시 예상되는 위자료는 3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적어도 약 2~3개월 정도의 개호비가 인정될 것입니다.(월 약217만원)
여기에 의족 교체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단, 소득이 없다면 상실수익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죠?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