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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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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2-6202-89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5500
사고일시 2010년8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2주
*입원 7일(회사 눈치가 보여서..조기퇴원)
*퇴원이후 한달 반가량 물리치료(회사 주변에 한의원만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2010년 8월 4일 10시경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제가탄 택시로 돌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이 핸들을 돌려 추돌을 면했지만
급정거하는 택시안에서 왼쪽을 부딪혀서 응급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명함을 받고 병원으로 바로 가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몰라라 하는바람에
결국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열어 보여준후 사고등록이 되었습니다.

접수후 새벽 응급실에 갔는데 외상이 없다며 치료해줄것이 없다는 말로
집으로 왔는데 새벽에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와서 아침에 정형외과에 갔고
염좌로 인해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허기통증이 심해ct찍었지만 허리 인대가 조금
부은것 같다며 큰 증상은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 후 회사 눈치가보여 어쩔수 없이 일주일 입원후 바로 퇴원했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도저히 앉아있을수 없이
왼쪽어깨~팔~허리~다리가 아팠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점심시간을 2시간씩 빼서
한의원에가서 한달 반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도 직원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줄수가 없어 물리치료를 갈수가 없었고 너무 심하게 아파서 참지 못할때만 한달에
한번정도 갔습니다.

앉아서 일을 하는데 있어 몸이 아프니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저는 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방광염을 2~3주정도 앓아 몸시
힘들고 생리도 불규칙 해지는 이상현상(한달에 2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엔 갑자기 아무 이유없이(운동x,등산x) 사고가 난 왼쪽발바닦 근육이 아파
걷지 못해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니 작년에 난 사고와는 연관이 없는것같다면서 의사선생님이
잘라 말하시더라구요. 그럼 원인이 뭐냐고 하니 근육이 놀랬거나 스트레스에
신경쪽이 이상이 온것일수도 있다면서....결국 2주진단 받고 3일동안 회사를 못갔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할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둔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선 정확하게 말은 안해주고 두리뭉실한 말만 합니다.
합의금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치료도 못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는게 옳은 일인지..
(관리자 위치에 있기때문에 더이상 회사를 빠지거나 피해를 줄수없음)

차라리 어디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몸은 아픈데.. 정말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사고전 저의 일상적인 생활(등산. 운동.등등)을 할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좋아 졌고..성격도.. 예민해 졌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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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23 03:02

    가능하면 치료를 지속 적으로 유지 하신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합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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