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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21:55

교통사고

조회 수 28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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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운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447-77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시점에 자영을 하였으나 소득신고는 연1200으로 신고 매출은 분기당 7-9천정도 신고
사고일시 2010년1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996년 추간판4-5-1 후방절제술
2007년5-1현미경 절제술
사고후 2010년 5월 4-5-1 유합술시행 4주입원.2011년2월 근전도검사결과신경병증 확인
신체감정결과 맥브라이드척추항목V-D-2-B 5항적용
사고 관여도20%판단 7년간4.8%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중 뒤에서 차가 추돌100%차량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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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23 22:56

    현재 후유장해가 소송시 인정 된다면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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