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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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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하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78-4435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서비스직 |
사고일시 | 201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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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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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하고 양가 잡안 허락을 받고 사는동안 2년에 걸쳐 남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었고 남자의 거짓말등으로 저희 집에서 결혼을 파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에있는 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돈을 갚으라 했는데 갚지 않아서 2011년 1원에 공증서를 써서 매달 25일에이자 15에 원금 20만원 씩 갚구 돈이 생기는 대로 2년동안 돈을 갚는 공증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600만원 정도의 돈을 갚기는 했지만 매달 25일에 주기로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기위해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해서 빌려주었는데 지금 저에겐 갚을 능력이 없고 남자가 돈을 갚아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족일 알게 되면 혼인 빙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점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에 약해 쓴 공증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변호사님의 도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읽어보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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