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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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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명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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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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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추가질문입니다. 귀변호사사무실서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형이 대리하여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가해자가 형을 대리인으로 모든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적어줘야하지 않나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채권양도 할때 가해자가 없으므로 대리인의 인감을 찍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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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문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