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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20:39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22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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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4642-0892 |
직업 및 소득 | 당시 대학생 |
사고일시 | 2010년 9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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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목 어깨 좌상 및 타박상 3주 앞치아 깨짐 턱관절 이탈 입원기간 1달 치아 및 턱관절 치료중 턱관절 완치불가판정 (수술시 후유장애가 있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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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 중앙선침범사고 경찰서 조서 상대방 100% 과실 확정 피해자(본인) 0%:가해자(상대방)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보험사에 면책금 지불후 입원기간 중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턱관절로 인해 수술을 받을시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을 지불하면 형사합의나 다른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없는지와 본인의 차량이 주행거리 2000km도 채 안된 새차였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와 턱관절과 치아에 관한 적정 합의금과 합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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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가하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듯 하며 이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한
형사적인 문제는 종결 된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치아는 통상 법원감정시 영구치 손상시 개당 150만원 전후의 배상금액이 판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턱관절이 수술 후에도 저작기능의저하(씹는기능),부정교합등의 문제가 남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섣부른 합의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 혹은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