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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02:46
무보험차상해 소송...
조회 수 37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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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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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365|@|868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가해자가 무보험인데..가해자 재산이 있어서 소송을 한다면 가해자 차주 무보험차상해보험사를 묶어서 소송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가해자 차주 책임보험사를 묶어서 소송하는데 저한테 좋은건지요... 그리고여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를 중단시키는지요???/ 가해자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요... 가해자 재산이 있다면 여기서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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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질문 요건에 맞추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가해자,차주,책임보험사를 묶어서 하셔야 하며
재산이 확인 되었다면 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