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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03:25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금
조회 수 31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1-470-0135 |
직업 및 소득 | 농업에 종사(자기토지와 타인토지 경작) |
사고일시 | 2010.11.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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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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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편도2차선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1톤트럭이 뒤에서 들이 받아 사망.(사고시각 오전 11시경, 직선도로상) 가해차량이 운전자보험(정액보상형 5천만원)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1천만원 공탁함(피해자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제출) 피해자과실 10% 주장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소송시 예상판결금액과 소송비용 2.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액수 3.가해자가 운전자보험금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1.형사합의금
통상 무과실 기준 2~3천만원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내용들 참조)
2.채권양도통지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양도 통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3.법률적쟁점사항
-소득
전동휠체어를 타는분이 농업에 종사할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이 되며
실제 농업에 종사 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일정기간(2년정도)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
도로의 가장 갓길을 주간에 통행 했다면 10%안팎의 과실이 예상되며 야간 이라면 변수가 있을듯 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농업종사자 소득이 인정이 되는 분(남자)이라면 무과실 기준
약 1억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과실기준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위 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